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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인터넷기장 2010. 2. 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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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개인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사업장의 재무제표에 토지와 건물이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해서 포괄적양도 양수를 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장의 재무제표에서 토지와 건물만 빼고 양도 양수를 하는것도 포괄적 양도 양수로 볼 수

있는지요??
만약 볼 수 없다면 2009년도의 재무제표에서 토지와 건물만 제외하고 신고된다면 2010년도에는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양도 당시에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즉, 과세대상)입니다.

 

한편, 2009년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 등을 먼저 양도하고 2010년에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각각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사례(부가46015-1706, 1997.07.25)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 중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좀더 많은 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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