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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09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인터넷기장 2010. 1. 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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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답변사항

1. 이번 사업장현황신고는 언제의 실적을 신고해야 하는지 ?

2009년도 사업실적신고합니다. 다만, 중도폐업자 및 신규개업자는 2009년도 중 실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의 실적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009년도 중 납세조합에서 탈퇴한 경우 2009년도 실적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편리하게 고하실 수 있으며, 본인이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 화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3.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신고 이용시간은 ?

1.1~2.1일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이용 가능 (공휴일에도 신고 가능)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않을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장현황신고서 등 관련서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는 별도의 신고서식이 필요 없으며, 바로 전자신고화면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직접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출력하거나, 가까세무서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5. 전자신고를 한 후 정정 또는 오류사항이 발생했는데 수정할 수 있는지 ?

전자신고로 전송한 이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2.1일(법정신고기한내)까지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좀더많은자료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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