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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올해 사업자 등록한 신규 사업자입니다.
업종은 전자상거래 입니다.
매출액 1억 2천이며 매입은 5천
급여는 없으며 인적공세 대상은 본인뿐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기준경비율로 계산되나요? 아님 단순경비율로 계산되나요?
또한 내년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기장비치를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전자상거래업은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이 연 6천만원 미만인 경우만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연 6천만원 초과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개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귀사의 경우 2009년에 신규개업한 경우라면 2009년
종합소득신고시 단순경비율적용이 가능합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는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거래에 대해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면 됩니다.
훨씬많은 정보가 있는곳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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