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로 인한 수정신고 문의

인터넷기장 2009. 11. 18. 14:09
728x90
반응형

질문]

거래처와 의사전달이 잘 되질않아 매입을 이중공제 받았습니다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부당과소신고인가요? 전 일반과소신고 같은데....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때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는 받을수 없나요??
금액이 크다보니 가산세가 정말 큰데 줄일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급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과 수입금액의 14/10,000 중 큰 금액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네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합니다.

 

 

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