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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거래처와 의사전달이 잘 되질않아 매입을 이중공제 받았습니다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부당과소신고인가요? 전 일반과소신고 같은데....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때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는 받을수 없나요??
금액이 크다보니 가산세가 정말 큰데 줄일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급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과 수입금액의 14/10,000 중 큰 금액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네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합니다. |
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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