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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제도 개요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소득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금년 상반기(’09.1.1~6.30.)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금년 11월에 납부하는 제도임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100만명)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나, 아래의 경우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됨
※ 소득세 중간예납 제외자 (☞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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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조합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소득자 등 |
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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