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방법
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① 2009.6.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② 2008년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2009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나.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 - 종합소득공제 (주)
주)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적용시 2009년 개정사항을 적용함 :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경로우대공제(70세이상인 경우에만) 1인당 100만원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6%∼35%)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6% 120만원
8,800만원 이하 25% 534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14만원
③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2) - (2009.6.30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09.11.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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