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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09년 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인터넷기장 2009. 11. 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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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신규사업자

2009. 1. 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09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휴·폐업자

2009. 6. 30 이전 휴·폐업자

2009. 6. 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비사업자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만 있는 자

서비스업자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수시부과 받은 자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자영예술가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운동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자유직업자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실적에 따른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방문판매업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으로서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람

납세조합가입자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는 경우

토지 등 매매자

중간예납기간 중(2009. 1. 1∼6. 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2. 중간예납세액 계산 (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

(1) 중간예납기준액:①+②+③+④-⑤

① 2008.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09. 5월의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소득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2)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기준액×½-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중간예납기간(2009. 1. 1∼6. 30) 중 매도분]

※중간예납기준액 산정시 2008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 납부세액, 납세조합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은 포함하지 않음(부수(-) 발생시 영(0)으로 함).

3.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1)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2009. 11. 1∼11. 15일 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 발부

(2)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간

-2009. 11. 1∼11. 30(월요일까지 납부).

(3) 분납신청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 「소득세중간예납 분납신청서」 제출:2009. 11. 30일까지

②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2010. 2. 1(월)

4.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

(1) 자진신고·납부제도임

(2)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간

-2009. 11. 1∼11. 30

(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②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이월결손금-종합소득공제

② 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6%∼35%)

③ 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중간예납기간 종료일 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5.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3항)

(1)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2) 중간예납세액

최종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세액-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중간예납기간 중 공제대상 투자금액×10%(수도권내 3%)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하며,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3) 신고방법

조특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2009. 11. 1부터 2009. 11.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 안내사항

(1) 세목코드

① 납세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2009-11-7-10 (분납분은 2009- 12-7-10)

② 자진신고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2009-11-3-10 (분납분은 2010- 01-3-10)

※중간예납 고지분을 자진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①의 세목코드로 기재

(2) 전자신고에 관한 사항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 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는 전자신고를 할 수 없다. 신고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득할 주민세에 관한 사항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지방세인 주민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중간예납시 에는 주민세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는다.

 

좀더많은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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