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9-106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09년10월14일 국세청장 |
제1조(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별표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2.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자 나.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104조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1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9-14호(2009.4.28)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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