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인터넷기장 2009. 10. 19. 13:44
728x90
반응형

제2009-108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10월14일 국세청장

 

 

제1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1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9-14호(2009.4.28)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 붙임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2

접대비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3

기부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4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5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6

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

7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8

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9

선급비용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

10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11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1)

12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2)

13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3)

14

접대비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

15

기부금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

16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2

17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정액법)(성실중소사업자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