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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폐업후 한달안으로 다시 사업자등록 하기.

인터넷기장 2009. 10. 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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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 쇼핑몰 3개월 운영하다가 다른분한테 양도하여
현재 제 사업자등록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동일업종으로 다시 한달안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3개월간 했었던 사업실적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자에 포함되어

세금을 합산해서 내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폐업한지 한달안에 새로운 사업자를 다시 내었을때

이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자로 운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최종과세기간의 폐업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후 당해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당해 재개된 사업은

폐업된 사업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동일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인별로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폐업자가 재개업시 종전 등록번호 사용여부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재개업하는 경우는

종전 사업자등록번호을 재사용 할 수 없으며,

 

1년이 지나서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옛날 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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