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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개인사업자의 지점사업장 가능 여부

인터넷기장 2009. 9. 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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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S 대리점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다른지역에 추가로 대리점을(동일브렌드)개설하려하는데 이때 다른지역 사업자등록시 지점형태로

가능한지요?

왜냐하면 S브렌드가 동일사업자이므로 기존사업장인 A사업장으로 재화를 공급할경우(실제로도 별도로 주문이 쉽지않음)

A지역사업장에서 B지역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여 판매시 A-B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하는지 하게되면

이중매출이 되므로 이런경우의 처리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처리문제 

 

 

[답변]

개인사업자는 지점설치가 불가능한 것이며, 현재사업장과 다른 장소에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보아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판매목적으로 반출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B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합니다.

 

 

 

좀더많은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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