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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가족카드 사용한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기장 2009. 8. 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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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에 8월 1일자로 개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7월에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사면서 제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이번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사업자용]에 가입하면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데,
다른 카드[국민은행에서 발급받은 개인사업자용 카드] 는 등록이 되는데
7월에 물품 결제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는 등록이 안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사용자하고 카드가 안맞다면서요... 그래서 그 카드를 발급한 대구은행에 문의해 보니,
제 명의의 그 카드가 가족회원카드라서 사업자용으로는 안된다고 하네요.
집사람이 결제 의무자고 제가 집사람의 가족으로 발급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7월에 그 가족카드로 사업용으로 물품을 구입한 것이 필요 경비로 인정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 부분은 국세청에 문의해 보라고 해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가족카드라 하더라도 연말 정산용으로는 주민번호 별로 집사람 것, 제 것 이렇게 구분해서 오긴 오더라구요.

만약에 가족카드라서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면.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카드 전표와 주민번호별 사용내역[카드사에서 발급하는 것]은 제가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시 사업자 개인카드(가족카드 포함)로 결재하였더라도 업무관련 비용으로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이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좀더많은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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