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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마전 신문기사에 3개월 이전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500만원한도에서
감면해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의 조건에는 맞으나 재산이 조금 있는데, 저같은 경우도 내년에 감면받을 수 있는겁니까..?
[답변]
최근 언론에 발표된 "결손처분 영세 개인사업자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연간 수입금액 2억원 미만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직전 5년이내에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을 5백만원 한도내에서 납부의무 소멸하는 사항으로서 그 대상자와
적용방법은 아래와 같으나 당해 사항은 현행 기획재정부에서 미확정된 사항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 폐업 후 신규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한 체납자
(폐업전 3개 과세연도 각각의 사업소득 연간수입금액 2억 미만)
- 납세의무 소멸 신청전 3개월이상 취업한 자
* 조세범칙자, 범칙조사 진행중인 자, 압류 진행중인 자, 현체납액이 있는 자(기준 미확정) 제외
[적용 방법]
- 납세자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의무 소멸 신청
- 체납정리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내에 소멸 여부 결정
- 2010년 중 1회에 한하여 소멸결정하고, 결손처분 당시 재산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취소 가능
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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