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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2006년 매출 2억
2007년 매출 3억5천
2008년 매출 3억5천
사업용계좌 2009년 1월 개설
2008년 부터 복식장부 대상자입니다.
이번 2009년 5월 종합소득세(2008년분) 신고시 사업용계좌미개설
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2008년도에 최초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라면 2008.3.31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는 2008.4.1~2009.3.29까지 적용이 됩니다.
단 2009.1.~2009.3.29기간의 미개설 가산세는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실 때 부과됩니다.
2008.4.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좀더많은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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