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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 입니다.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때 개인 접대비 경비산입할때
사업관련 비용이 맞다면 대표자, 직원, 가족카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맞는 건가요?
중개사업자가 일반사업자인 경우
중개수수료를 송금하고 경비송금명세서 제출하면
경비 인정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1. 사업자 본인이나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가족카드(사업주의 처 또는 자녀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접대비로 볼 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중개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모두 포함)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사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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