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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

인터넷기장 2009. 10. 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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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산세 (국기법47조의3 ①,②)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계산방법

가) 복식부기의무자(①+②)

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Max


산출세액 ×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주1

────────────

과세표준주2

주3

×  40%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 × 14/ 10,000

주1> 분자의「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국기령27조의2 ①)

주2> 분모의「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음수를 없는 것으로 보아(절대값) 결정·경정과세표준과 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즉, 다음 과 같이 계산한다(국기령27조의2 ③1)

         ·과세표준 = 결정·경정 과세표준 + 신고과세표준(절대값)

주3> 부당과소신고비율(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국기령27조의2 ③2호)  

②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산출세액 ×

과소신고 과세표준주1-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주1

──────────────────────

과세표준주2

주4

- 원천징수소득세주5

× 10%

주4> 일반과소신고비율(일반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국기령27조의2 ③3호)

주5> 일반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국기법47조의3 ③)

 

나) 복식부기의무자외의 납세자(①+②)

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산출세액 ×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주1

─────────────

과세표준주2

주6

×  40%

주6> 부당과소신고비율(부당과소고과세표준/과세표준)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국기령27조의2 ③2호)

 

②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산출세액 ×

과소신고 과세표준주1-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주1

──────────────────────

과세표준주2

주7

- 원천징수소득세주8

× 10%

주7> 일반과소신고비율(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국기령27조의2 ③3호)

주8> 일반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국기법47조의3 ③)

  

 

2) 적용기준

 『부당한 방법』·『복식부기의무자』·『수입금액』의 범위

☞ 가. 무신고가산세 → 2)적용기준 → 가),나),다)참조

  

 

3)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만을 적용한다(국기법47의2 ⑤, 국기법47조의3 ③)

☞【참고】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규모사업자는 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

 

 

□ 가산세의 감면(국기법 48조)

1)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

⇒ 2007.1.1.부터 시행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수정신고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①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 50% 감면

   ②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 20% 감면

   ③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 10% 감면

⇒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법률 9263호 국기법부칙 4조)

 

3)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2007.1.1.이후 최초로 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신고분부터 적용한다.(법률8139호 국기법 부칙1조,8조①)

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50% 감면

⇒ 2007.1.1.이후 최초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법률8139호 국기법 부칙1조,8조②)

5) 기한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 등의 협력의무 이행시 해당 가산세의 50% 감면

⇒ 2007.1.1.이후 최초로 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8139호 국기법 부칙1조,8조① 

 

 

□ 가산세의 한도(국기법 49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①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법81 ①)

②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법81 ③ 1호)

③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성실가산세 (법81 ③ 2호)

④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성실가산세 (법81 ③ 3호)

⑤ 증빙불비가산세 (법81 ④)

⑥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법81 ⑤)

⑦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법81 ⑥)

⑧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법81 ⑫)

⇒ 2007.1.1.이후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최초로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률8139호 국기법 부칙1조,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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