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 신규사업자
- 2009.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09년 중 신규로사업을 개시한 자
- 휴․폐업자 2009.6.30. 이전 휴․폐업자
- 2009.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 중간예납 제외.
-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자
-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2008년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09.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부동산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중(2009.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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