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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1/2 -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전 년 도중간예납세액 ①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③ +
기한후․수정신고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④] - 환급세액⑤
* 중간예납기준액
① 2008.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09.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소득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의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많은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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