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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요건

인터넷기장 2009. 11. 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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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신설법인 
    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궁금합니다

2. 개인사업자가 꼭 법인전환을 해야하는 요건을 알고자 합니다 예를들면 감면에 대 
   한 추징등

3. 장부상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개인(법인대표)명의로 두고 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와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꼭 신설법인명의로 변경해야 하는것인지요?

4. 포괄적 양수도로 법인전환시 부동산도 다 포함시켜야 하는것인지요?

5. 차후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취득시기등에 관한 영향이 있는것인지요?

 

 

답변]

1. 세법에서 특정한 요건 등을 정하면서 별도로 포괄 양수도, 법인전환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 동 조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적 경우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할지여부, 부동산명의변경여부, 개인부동산의 임차여부,

   포괄적양수도 부동산 모두 포함 여부 등은 개인사업자, 당사간에 약정에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3. 법인전환의 차이등은 전환전의 소득세와 전환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확인검토하여야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추정등은 재무제표등 자료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4. 감면세액의 추징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및 해당감면조항 또는 법령에서 감면의 추가납부 등을 규정한 경우 동

   조항에 따라 추징하는 것입니다

 

5. 법인이 자산취득시기는 전환, 양수도와 별개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많은 자료 > http://cafe.naver.com/ansetax/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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