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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인터넷기장 2010. 1. 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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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55만명, 2010.2.1.까지 신고하여야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자료결정자를 제외한 55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

올해는 2월 1일(월)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대상자 : 병·의원, 학원, 대부업, 주택임대업, 농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
 ○ 자료결정자 :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

 

국세청은 2010년 1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시,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많은 의료업과 학원 등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 개별관리대상자 현황 (전년대비 인원 30% 증가)
 - 의료업 2,907명, 학원업 1,315명, 기타 249명 (계 4,471명)

 

또한 개별관리대상자에게 신고내용 분석결과 나타난 다양한 분석지표 및 세원관리를 통해 수집된 세원정보자료와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탈루유형 및 재산취득과정에서 나타난 불성실신고 혐의점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종료 후에는 지방청 신고분석과 등에서 불성실 신고 여부를 조기에 면밀히 검증하고,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업, 수의업 및 약국사업자가 무(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가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계산서 미발행,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과소, 부실기재)제출시

미(과소, 부실기재)제출 공급가액의 1%가 보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고누락이 없도록 신고대상자의 휴대전화로 신고안내 문자메시지를 추가 발송예정이며, 홈택스 미가입자의

전자신고 편의를 위하여 신고안내문에 홈택스 가입용 번호(PIN)를 기재하여 발송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홈택스 전자신고 요령을 설명한 동영상을 게재하는 등 납세자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했다.

 

▶▷ 국세청 사업자현황전자신고 관련 상담 ◁◀

○ 홈택스 회원가입, 로그인 장애, 프로그램 설치, 오류 등 관련문의

(국번없이)126-> 2번(홈택스)-> 3번(전산오류 등)

○ 전자신고 화면 진행과정, 세법적용, 신고효력 등 전화상담

(국번없이)126-> 3번(세법상담)-> 4번(종합소득세 등) 신고안내문 상단에 기재된 세무서 상담번호

 

 

좀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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