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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인터넷기장 2010. 5. 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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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5항에 따라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5일

국 세 청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 부터 적용한다.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매입비용의 범위

가.‘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나.“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음식료 및 숙박료

②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2.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가.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다.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

1.‘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수령한 금액

나.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에 따라 “가”항의 증빙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다.“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가”항의 증빙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2.‘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급여․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나.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다.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3. 1호 및 2호의 증빙서류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30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서식]

주 요 경 비 지 출 명 세 서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주요경비지출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용

⑤일련

번호

거래처(공급자)

매수

거래품목

거래금액

⑥상호

(성명)

⑦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010. 4. 210㎜ × 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

1.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그 거래내용을 기재합니다.

2.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에 해당하는 거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제1항

1.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4.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5.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6.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제2항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한 것으로 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5조의2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2.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3. 공매․경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는 경우

 

좀더많은자료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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