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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간편장부 사용시 감가상각방법

인터넷기장 2010. 5. 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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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평장부 기장의무자가 감가상각비 등을 설정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간편장부의 "비용"란에 표기하고 그 조정명세서를 작성,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붙임 화일의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기 위하여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상각방법 등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좀더많은 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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