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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요령

인터넷기장 2010. 5. 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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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요령>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작성요령 표

  • 이 서식은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한 사업장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 칸부터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7주업종코드란 : 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 10소득종류란 : 아래의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시를 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 : 30
    • 사업소득 : 40
  • 14. 18기초재고액란은 직전 과세기간 명세서상의 기말재고액과 같아야 하며, 16. 20기말재고액란은 다음 과세기간 명세서상의 기초재고액이 됩니다.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기 매입액만 기재합니다.
  • 재료비용란( 1824) :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는 제조업 등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26 제세공과금란 : 사업장에서 부담한 재산세, 상공회의소비, 협회비 등을 기재합니다.
  • 29 접대비란의 해당 과세기간 접대비 지출금액이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 × 과세기간 월수/12]을 초과할 때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55호서식] 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30 기부금란의 기부금(지정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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