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분납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ㅇ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ㅇ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좀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5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0) | 2010.05.25 |
---|---|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해야 종부세 비과세 (0) | 2010.05.24 |
종합소득세 인터넷으로 편하게 신고하세요!! (0) | 2010.05.20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요령 (0) | 2010.05.19 |
기장세액 20%감면했을때. 농어촌특별세는? (0) | 2010.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