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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타인카드의 개인사업자의 경비처리.

인터넷기장 2010. 10. 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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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때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가지 의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보면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사용하여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을 것같은데요...

신용카드 영수증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용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제가 사용한 모든 신용카드 영수증을 다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영수증이 따로 있는지요
만약, 저희 직원이 사업관련 물품을 살 때 사용했던 신용카드 영수증도 사용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목욕·이발·미용업 및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사업자 제외)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가족카드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매입세액

공제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샵에서 사용할 물품을 구매하면서 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업원 및 가족이 아닌 타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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