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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자가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또는 종합과세(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3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연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를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환급신청을 하려면 경품당첨된 해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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