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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입니다.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자가 수취 · 보관한 서류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및 사업개시일 전에 개업준비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개업일 이후인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임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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