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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09년귀속 단순․기준경비율 및 배율 조정

인터넷기장 2010. 3. 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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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정내용

○국세청은 ’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10년 5월)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 및 배율을 조정하였음

’09년 귀속 경비율 및 배율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인상종목을 확대하여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정하였으며,

※단순경비율 조정 : 290개 종목(인상 200개, 인하 90개)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의 경우 장부작성 및 증빙수취 유를 위해 기준경비율 인하종목 확대 배율을 인상하였음

※기준경비율 조정 : 317개 종목(인상 85개, 인하 232개)

※배율 조정 : 간편장부대상자 2.2배, 복식부기의무자 2.8배

경비율은 생산지수 등 경기지표와 기장신고자의 신고내용 등을 분석하여 산정한 단순경비율 조정안과, 전년도 복식부기신고자의 재무제표 및 표본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산기준경비율 조정안에 대하여,

-’10.2.25. 학계․경제단체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구성기준경비율심의회심의행정예고를 거쳐 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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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조정내용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기장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로서, 경비율이 인상되면 소득률이 하락되어 세부담이 줄어 듦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200개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분석되거나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상하였음

*축산 양돈, 제조 양복점, 건설 도배공사, 건설 실내장식, 도매 벽지, 도매 도료, 소매 외의, 소매 문구, 소매 중고가구, 택시, 용달차, 화물차, 덤프트럭, 옥외광고, 자동차세차, 목공, 개인간병인 등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90개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거나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하하였음

*제조 탁주, 도매 내의, 도매 모자, 도매 비누․세정제, 도매 수출업, 소매 건강식품, 소매 애완동물․관련용품, 소매 인삼제품, 고가주택임대, 전대, 부동산관리업, 가구수선, 일반이용업, 연예보조서비스, 직업운동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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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조정내용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즉 기타경비를 계산하는 경비율로서,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기준경비율의 인상․인하가 결정됨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85개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여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상하였음

*제조 임가공, 건설 철근공사, 전문건설하도급, 도매 자동차관련용품, 도매 침구류, 도매 외의, 도매 가방․여행용품, 소매 의료기기, 소매 밧데리, 소매 유리제품, 선박임가공, 번역․통역업, 노래방 등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232개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거나 기장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업종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인하하였음

*제조 동․식물성유지, 제조 콜크제품, 제조 서적출판, 도매 빙과, 도매 탁․약주, 도매 청량음료, 도매 골재, 소매 생선, 소매 식탁․주방용품, 소매 서점, 소매 커튼․천막, 소매 자전거, 자동판매기운영, 여관업, 룸싸롱, 경기․오락용품임대, 헬스크럽, 골프연습장, 당구장, 기타자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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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율 조정내용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수 있음

-이러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배율적용한 소득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① 소득금액 > ② 소득금액’ 인 경우 ② 소득금액으로 신고가능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타경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배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 증빙수취 유도를 위해 증빙 미수취자에게 적용되는 배율 기장의무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음

▶ 간편장부대상자 : 2.2배, ▶ 복식부기의무자 : 2.8배

-경기부진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대상자는 전년 2.1배에서 2.2배로 소폭 인상하고, 규모가 복식부기의무자는 전년 2.6배에서 2.8배로 인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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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신고가 추계신고보다 유리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08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 제외)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 경우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를 부담하게 되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2.2배(복식부기의무자는 2.8배)가 소득금액 되어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음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08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됨

○장부작성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10귀속 5%)를,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좀더많은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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