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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익배당 한도는 (상법 제 462조 이익의 배당)
순자산(자산-부채)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자본액
2.그 결산기 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액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좀더많은 자료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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