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등 발급의무

인터넷기장 2010. 3. 15. 10:52
728x90
반응형

2010년 4월 1일부터 일부 고소득 전문직 및 현금수입업종이 건당 30만원 이상을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거래 증빙발급이 의무화된다.


또한 이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미발급액의 5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했을 경우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고소득전문직 등 자영업자가 건당 30만원 이상을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8항 관련)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또한 고소득전문직 등의 종사자가 건당 30만원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발급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해당 미발급액의 5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제도를 초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사실을 신고할 경우 미발급액의 20%(건당 300만원, 연 150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신고포상금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규정을 두고, 국세청장 훈령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15억원 가량 확보했다.


예컨대 예식장은 100만원을 거래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예식장은 50만원을 과태료로 물게 되며, 이를 신고한 자는 2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좀더많은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