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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손해배상금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인터넷기장 2010. 3. 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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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부가46015-4462, 1999.11.05)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자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구입하여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공급중에 자동차 제조업자의 휴업으로 인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자동차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자동차부품 제조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영업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909, 2007.07.05)

임대계약 해지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아니 합니다.

 

좀더많은자료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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