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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인터넷기장 2010. 3. 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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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8. 12. 26. 개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고지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1)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공시가격
공시가격 - (공시가격 × 경감률) =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
*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 -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세율(0.5% ~ 2.0%)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액) = 주택분 산출세액
* 주택분 산출세액 -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
* 세부담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 -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세액 = 납부할 세액(고지세액)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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