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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로서 1월분 세금계산서를 2월 10일까지 발행해야하나
가산세가 유예된다는 말로 업무적 혼선을 빚어 2월 10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가산세 대상여부를 판단해주시기 바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과도기적인 점을 감안해 법률적용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월합계 교부특례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에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시기(월합계 교부특례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가 지나 소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좀더많은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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