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질서 문란 혐의 의약품․․의료기기 30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 향후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품목 ․ 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사 실시 계획 - | ||
1 |
조사착수 배경 |
□세금계산서의 올바른 수수는 세금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일 뿐만 아니라 세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도 근간을 이루고 있음
○ 그런데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사업자간 거래에 있어서 실거래와 세금계산서 수수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나타나고 있음
- 즉 한편으로는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물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물품은 팔지도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위장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금년도의 중점세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에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임
□ 이를 위해 그 동안 여러 품목에 대하여 거래질서 문란 정도를 정밀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다른 품목에 비해 위장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2개 품목을 올해 첫 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제조․도매 등 30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10.2.25일 조사에 착수하였음
2 |
조 사 대 상 |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제약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의약품을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의약품 도매업자
○의료기기, 치과재료 등 의료소모품, 온열기 등 의료보조기구를 유통시키면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 등이 있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임
3 |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대상 사업자에 대하여는 ’07.1.1.~’09.12.31.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 적정 여부를 검증하되
-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관련 탈세조사를 위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포함하여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함
○또한, 부가가치율과 소득율을 조절할 목적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와 담합하여 회전거래(일명 “뺑뺑이 거래”) 등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혐의가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도 동시에 조사를 실시함
○특히 이번 조사는 파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全) 유통과정에 대한 일괄 세무조사 방식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며,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제1항 단서 :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전통지 생략
○ 조사대상 사업자는 물론 거래처에 대해서도 거래흐름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금융거래 현지확인도 병행 실시하여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추적할 것임
○ 조사결과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엄정하게 범칙처리할 것임
4 |
향후 추진계획 |
○각 지방청 『유통 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유통과정이 문란한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유통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 및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주요 조사적출 사례 |
구 분 |
내 용 |
사례 1 |
․ 의약품 도매법인이 제약회사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비자금을 조성 ․ 동 비자금으로 병원․약국에 리베이트 지급 ․ 부가가치세 등 10억원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 |
사례 2 |
․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제품을 도매상 및 소비자에게 무자료로 매출하고, ․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병․의원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 거래처 포함 부가가치세 등 13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 |
사 례 1 |
의약품 도매법인이 병원 등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손금처리를 위해 제약사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
□ 인적사항
○ 사업장 : 대전 ○ 업종 : 도매/의약품
○ 상 호 : □□□□ ○ 성명 : ○ ○ ○ (55세)
□주요 적출사항
○ □□□□는 의약품 도매법인으로
- 병원․약국 등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손금처리하기 위하여 제약회사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어음을 발행
- 어음 만기일 결제 후 제약회사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리베이트로 사용
○ 4개년 동안 24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판매관리비․복리후생비 등으로 원가를 허위계상하여 세금탈루
□조치사항
○부가가치세 등 10억원을 추징하고, 당해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
사 례 2 |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제품을 도매상 등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병․의원에 변칙 교부 |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 업종 : 제조/의료기기
○ 상 호 : □□□□ ○ 성명 : ○ ○ ○ (53세)
□주요 적출사항
○ 당해법인은 의료기기 및 의료보조기구 제조법인으로
-의료기기(보조기구) 등 28억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도매상 및 소비자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인 병․의원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 도매상은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물품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신고누락
○병․의원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통해 자산을 과대계상하여 세금 탈루
□조치사항
○거래처 포함 13억원을 추징하고, 당해 법인 등을 범칙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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