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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간이영수증의 적격증빙 가능여부 및 금액한도[접대비포함]

인터넷기장 2010. 2. 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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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009. 2. 4. 개정)
 
 
접대비의 경우로서 지출건당 1만원(2009.1.1. 이후 지출하는 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만 회사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좀더풍요로운 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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