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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지점 사업자등록 개설 여부? 하치장? 사업장?

인터넷기장 2010. 2. 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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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방에 공장을 두고 공장을 본점으로 사용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제품 판매는 판매대행업체에 의뢰하여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에 판매되는 제품을 위해 서울 및 부산에 당사 창고를 임대하여, 제품의 물류창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직원은 상주하지 않고 제품만 하치할 목적이며, 모든 판매는 판매대행회사에서 합니다.


하치장의 제품 중 일부는 판매대행회사가 매입하여 판매하고 일부 제품은 판매대행회사에서 대행만

하며 판매대행 수수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 공장(본점)과 판매대행회사와의 매출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공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요?

 
2. 당사가 제품을 하치장에 적치한 후 판매대행회사에서 판매할 경우 서울 및 부산하치장(창고)의 사업자등록을

   개설해야 하는지요?
 

 

 

답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며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반면,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인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는

하치장으로 보는 것이나 하치장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벌금 또는 과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를 하는지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인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많은 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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