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한 경우 당해 불입액의 40%를 한도 범
위 내에서 공제합니다.
▶ 주택마련저축공제의 대상자 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②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양도한 사실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
어야 합니다.
▶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범위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월납입액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함)
- 종전「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중도인출 없을 것)이고 장기주
택 마련저축으로 표시된 통장으로(통장 개수에 관계없음)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불입할 것 (모든 금
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
▶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당해 불입액의 40%
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액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합하여는 1,000만원(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1,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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