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
2. 1998년도에 여자(남자)공무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시부모(장인, 장모)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배우자가 장남(장녀)인 경우와 차남(차녀)이하인 경우]
회신】
1.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근로자 본인(그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부양가족공제는 장남(장녀)인 경우와 차남 (차녀)인 경우에 불구하고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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