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사 결과
1. 소득세법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2년간 유보(소득법 §55)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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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2단계 소득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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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세율 인하 2년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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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기 세법개정 사항
<개정이유>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유보로 재정건전성 확보
고소득자 소득세 감면 축소 2년간 유보(소득법 §55)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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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자 소득세 감면 축소
ㅇ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 세액공제 폐지
ㅇ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 축소(5%→1%)
* 총급여 8천만원~1억원 : 5% →3% |
□고소득자 소득세 감면 축소시기를 2년 유보
ㅇ 2012.1.1 시행
ㅇ 2012.1.1 시행 |
<수정이유>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에 따른 후속 조치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확대(소득영 §112)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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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으로부터의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국민주택규모 세입자
ㅇ공제금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 |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인간의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허용
ㅇ 공제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정부안) 대상과 동일
ㅇ 공제금액 : (좌 동) |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거생활 안정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소득법 부칙 §16)
정 부 안 |
수 정 안 |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10%) 폐지
* 부동산 등 양도후 2월 이내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10% 세액공제
□ 양도세 예정신고 의무화(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ㅇ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되, 다음의 경우1년간 한시적으로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① 부동산을’10.12.31까지 양도시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적용
ㅇ 과표 4,600만원 이하자 : 전체 납부할 세액의5% 세액공제
ㅇ 과표 4,600만원 초과자 : 과표 4,600만원 부분에 해당하는 납부할 세액의 5% 세액공제
②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12.31 이전인 토지를 ‘10.12.31까지 양도시
<좌 동>
* 다만, 10.12.31까지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세 예정신고 무신고자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50% 경감하여 10% 적용 |
< 수정이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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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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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과표가 3,000만원인 경우 예정신고세액공제금액 :[1,200만원 × 6% + (3,000만원 - 1,200만원) × 15%] × 5% = 171천원
◇ 양도세 과표가 6,000만원인 경우 예정신고세액공제금액 :[1,200만원 × 6% + (4,600만원 - 1,200만원) × 15%] × 5% = 29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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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양도세율 적용 : 과표 1,200만원 이하 6%,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2.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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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 유보(법인법 §55)
현 행* |
개 정 안 | |||||||||||||||||||||
□ ‘10년2단계 법인세율 인하
ㅇ 낮은세율 : 11% → 10%(‘10년) 높은세율 : 22% →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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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법인세율 인하 2년 유보
ㅇ 낮은세율 : (좌 동) 높은세율 : 22% →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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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기 세법개정 사항
< 개정이유 > 대법인에 대한 감세유보로 재정건전성 확보
3.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투자분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간 일몰연장(조특법§26, 시행령§23)
정 부 안 |
수 정 안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폐지
ㅇ 공제방법(①+②) ①당기분:당해연도투자금액 ×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3%
②증가분:(당해연도 투자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10%
ㅇ 일몰 : 2009.12.31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ㅇ공제방법 : 당해연도 지방 투자금액 × 7%
※ 증가분 제도는 폐지
ㅇ 일몰 : 2010.12.31 |
< 수정이유 > 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일몰 연장 : 조특법 시행령 개정, 증가분 제도 폐지 : 조특법 개정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세제지원 조정(조특법§10)
정 부 안 |
수 정 안 |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설
*공제방법 : 당해연도 지출액 × 공제율
ㅇ 세액공제율
- 신성장동력산업 R&D ․대기업 : 20%, 중소기업 : 30%
- 원천기술 R&D ․대기업 : 25%, 중소기업 : 35% |
□ (좌 동)
ㅇ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분야의 세액공제율을 일치
- 대기업 : 20%, 중소기업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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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의 유사성 등을 감안
대법인(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유지(조특법§132)
정 부 안 |
수 정 안 | ||||||||||||||||
□ 법인의 최저한세제도 조정
ㅇ 중소기업 : (‘09) 8% → (’10) 7%
ㅇ 일반기업 - 과표기준금액 : 2→3구간으로 세분화 - 최저한세율 : 과표 1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해서는‘08년 수준으로 환원
* (현행) 11․14% → (개정)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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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ㅇ일반기업 최저한세율 현행유지 - (좌 동) - 최저한세율 : 과표 1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해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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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법인세율 인하 유보에 따른 후속조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85의3, §121의17)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가.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현물출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ㅇ 대상 : 기업도시 개발사업구역내 토지를 기업도시개발사업 전담기업(SPC)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ㅇ과세특례 :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신주 처분시까지 법인세 과세이연 |
ㅇ 대상 추가
-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내 토지를 신발전지역개발사업 전담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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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ㅇ 대상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ㅇ 감면세액 -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등
※ 사업시행자 : 3년간 50%, 2년간 25% |
ㅇ 대상 추가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창업한 기업, 개발사업시행자
- 신발전지역 발전․투자촉진지구내창업한 기업, 개발사업시행자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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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신발전지역(낙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정(조특법 §126의 2)
정 부 안 |
수 정 안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축소
ㅇ 공제한도 : 연간 500만원 → 300만원
ㅇ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의 20%
ㅇ 공제율 : 20%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축소 및 공제율 차등화
ㅇ 공제한도 : (좌 동)
ㅇ최저사용금액 인상 : 총급여의 25%
ㅇ직불․선불카드공제율 인상 : 25%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현행 20% 유지 |
< 수정이유 >
ㅇ 공제수준 축소 : 과표양성화 목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
ㅇ직불․선불카드 공제율 인상 : 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 완화
교육비․의료비가 공제되는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조특법 §122의3)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성실사업자에 대해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ㅇ 성실사업자 요건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1배 초과 -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등
ㅇ 일몰기한 연장 : ‘12.12.31(3년) |
□성실사업자 소득공제 요건 완화
ㅇ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 (좌 동) -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0배 초과 - (좌 동)
ㅇ 일몰기한 연장 : ‘10.12.31(1년) |
※ 시행시기 : ‘09년 귀속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최근의 경기상황 등을 고려
개인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소득세법§34․52, 조특법 §73)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특례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년
* 특정연구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불허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소득금액의 100%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허용 |
□ 이월공제기간 연장: 2년
□ 이월공제기간 연장: 1년 |
< 개정이유 > 개인의 고액 기부 활성화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을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 (조특법 §73조)
정 부 안 |
수 정 안 |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
* 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기부금 손금산입(일반 지정기부금은 5% 한도)
ㅇ 미소금융재단 |
□ 개별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도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
ㅇ (좌 동)
ㅇ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 수정이유 >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근로장려세제 자영사업자 확대 법제화(조특법 §100조의2 등)
현 행 (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ㅇ근로소득자
※자영업자 확대적용 시기는 당초 계획상 ‘14년 소득분부터 적용 예정 |
□ 지급대상 확대를 법령에 명확화
ㅇ 자영업자 포함
※자영업자 확대적용은 당초 계획과 동일하게 ‘14년 소득분부터 적용 |
< 개정이유 > 당초 계획을 법령에 명확화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 제고
비과세 생계형저축 및 조합등 예탁금 중복가입 허용(조특법 §88조의 2 등)
정 부 안 |
수 정 안 |
□비과세 생계형저축 및 비과세 조합 등 예탁금 중복가입 배제
※ 생계형저축 : 1인당 3천만원 한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대상
※조합 등 예탁금 : 1인당 3천만원 한도,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준)조합원, 회원 대상 |
□ 중복가입 허용(현행 유지) |
< 수정이유 > 서민금융기관 및 서민․중산층 지원
녹색금융상품 세제혜택 수준 조정(조특법 §91조의13)
정 부 안 |
수 정 안 |
□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ㅇ녹색펀드 : 불입액 10%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ㅇ 녹색예금, 녹색채권 : 이자소득 비과세 |
□ 세제지원 수준을 조정
ㅇ녹색펀드 :배당소득 비과세만 허용
※ 불입액의 10% 소득공제는 삭제
ㅇ 녹색예금, 녹색채권 : 이자소득 비과세 |
< 수정이유 > 녹색금융 상품간 과세형평 고려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조특법 §77, §133)
정 부 안 |
수 정 안 |
□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의 일몰 연장
ㅇ 일몰 : ’09.12.31 → ’12.12.31
ㅇ 감면율 : 현행과 동일 - 현금보상 : 20% - 일반 보상채권 : 25% - 만기보유 보상채권 : 30%
ㅇ 감면한도 : 현행과 동일 - 연간1억원 |
□ 일몰 연장 및감면 확대
ㅇ (좌 동)
ㅇ만기보유 보상채권감면율 확대 - 3년만기 보유 : 40% - 5년만기 보유 : 50%
* 현금보상과 일반보상채권에 대한 감면율은 현행과 동일
ㅇ만기보유 보상채권감면한도 확대 - 연간 2억원(5년간 3억원) |
※ 시행시기 : ’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수정이유 >토지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재유입 최소화(부동산시장 불안요인 제거)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법 §85의7)
정 부 안 |
수 정 안 |
□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일몰 연장
ㅇ 일몰 : ’09.12.31→’12.12.31
ㅇ 적용요건 : 현행과 동일
- 공장 수용후 3년이내 지방*소재 공장을 대체취득할 것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외의 지역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일 것
- 공익사업 조성지역 밖으로 이전할 것 |
□ 일몰 연장 및 적용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적용요건 완화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 부속토지에도 적용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토지를 취득하여 공익사업 조성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 |
※ 시행시기 : ’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수정이유 >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조특법 §85의10)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신 설> |
□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ㅇ 적용요건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과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가 매수하는 임야일 것
- 2년 이상 보유한 임야일 것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임야일 것
ㅇ 감면율 : 20% 세액감면
ㅇ 일몰 : ’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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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 ’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산림보호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조특법 §108)
정 부 안 |
수 정 안 | ||||||||||||||||
□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ㅇ 10/110 → 매년 1%씩 4년간 단계적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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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축소시기 조정
ㅇ 9/109로 축소하되 시행시기를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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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중고자동차 업계의 어려움 등을 감안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일몰연장(조세특례제한법 §111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ㅇ 지원수준 : 연간 10만원 한도
ㅇ 적용기간 : ‘08.5.1.~’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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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적용기간 1년 연장(‘10.12.31.까지) |
< 개정이유 >경차 보급 확대 및 환경개선 지원
4. 부가가치세법 |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별 시행(부가법 §16, §22)
정 부 안 |
수 정 안 |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사업자
ㅇ 법인사업자 (‘10년부터)
ㅇ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11년부터)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의무
ㅇ 교부의무사업자는 교부일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
□미전송 가산세
․교부일 익월 10일 ~ 과세기간말 익월 10일전 전송시 : 0.5% ․과세기간말 익월 10일 이후 : 1% |
□ 단계별 제도 시행
[1단계]선택적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되 교부시 인센티브 부여 (법 시행 후 1년간)
* 법인(‘10.1.1일~‘10.12.31일), 개인(‘11.1.1일~‘11.12.31일)
[2단계]교부를 의무화하되 낮은 가산세** 적용 (1단계 이후, 2년간)
* 법인(‘11.1.1일~‘12.12.31일), 개인(‘12.1.1일~‘13.12.31일)
** 교부일 익월 15일 ~ 과세기간말 익월 15일전 전송시 : 0.1% 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이후 : 0.3%
[3단계] 제도 본격 시행 (2단계 이후)
* 법인(‘13.1.1일~), 개인(‘14.1.1일~)
□ 전송기한 연장
ㅇ 교부일 익월 10일 → 익월 15일 |
< 수정이유 >영세·중소 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 도입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부가규칙 신설)
정 부 안 |
수 정 안 |
□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은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매입에 대해 일정율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 개인사업자는 8/108, 법인사업자는 6/106의 공제율 적용 |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은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
ㅇ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4/10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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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사항
< 수정이유 >사업자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
5. 개별소비세법 |
에너지 다소비 품목 과세제도 신설(개소법 §1)
정 부 안 |
수 정 안 |
□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TV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개별소비세 과세
ㅇ 세율 : 5%
ㅇ 과세범위(대통령령에서 규정) : 소비전력량이 높은 상위 20% 제품
ㅇ과세기간 : 5년간(‘10.4.1~’14.12.31) |
□ 과세범위 및 과세기간 축소
ㅇ (좌 동)
ㅇ과세범위(대통령령에서 규정):소비전력량이 높은 상위 10% 제품
ㅇ과세기간 : 3년간(‘10.4.1~’12.12.31) |
< 수정이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제도 보완
천재지변 등으로 경기중단시 골프장 개별소비세율 인하 유보(개소법 §1)
정 부 안 |
수 정 안 |
□ 호우․폭설 등으로 9홀 이내 경기가 중단된 경우
ㅇ 골프장 개별소비세율 인하 : 12,000원 → 6,000원 |
<삭 제> |
< 수정이유 >골프장 세율경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6. 증권거래세법 |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규 과세(증권거래세법 §1, 2, 8 등)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및 세율
ㅇ 과세대상 :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ㅇ 기본세율 : 양도가액의 1,000분의 5 |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규과세
ㅇ 과세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ㅇ 과세표준 : 선물은 약정금액, 옵션은 거래금액
ㅇ 기본세율 : 0.01% -’12.12.31까지 3년간은 ‘0’% 적용
ㅇ 탄력세율 :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기본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 적용 가능 |
< 개정이유 > 현물시장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파생상품 증권거래세과세 법안을 금년에 입법하되,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간 영의 세율 적용
7. 국세기본법 등 |
세무조사 법제화(국기법 §81의8 ∼ 국기법 §81의11)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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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사업자의 세무조사기간 한도 설정
ㅇ 대상 : 수입금액 100억 미만
ㅇ 조사기간(한도) : 20일 이내
* 예외:무자료거래 등으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등
ㅇ 기간연장제한: 1회당 20일이내
* 1차 연장시 해당 관서장 승인, 2차 연장시 상급 관서장의 승인 필요
□ 세무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ㅇ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세무조사범위 확대를 제한
* 예외:여러 과세기간 또는 세목과 관련된세금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등
□ 세무조사시 장부․서류의 일시보관 제한
ㅇ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장부서류를 조사기간 종료시까지 일시보관 가능하며
- 납세자가 반환요구시 즉시 반환 |
※ 시행시기 : 2010.4.1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
< 수정이유 > 세무조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국기법 §81의16)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신 설> |
□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
ㅇ국세청 : 납세자보호관 설치 지방청․세무서 : 납세자보호담당관 설치
ㅇ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직무수행의 독립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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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국세 통계자료 제공확대(국기법 §85의6)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
ㅇ제공사유:국회소관상임위가 의결로 세법 제․개정안 심사에 필요한 통계자료 요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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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통계자료 제공사유 추가
ㅇ국회 소관상임위의 세법 제․개정안 심사, 세입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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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세 통계자료 제출 의무 강화
납부기한연장 승인여부 미회신시 승인간주규정 신설(국기법 §6)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기한연장 제도
ㅇ대상:세법상 신고․신청․청구․서류제출․통지․납부의 기한
ㅇ 연장사유 : 천재지변, 재해, 질병, 가족의 사망 사업상 손해 등
ㅇ절차 : 납세자의 신청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승인여부 결정
* 승인여부 미통지에 대한 별도규정 없음 |
□ 납부기한 10일전에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승인여부를 미통지한 경우
ㅇ 신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
< 수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 확대(국기법 §8)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ㅇ공개요건:2년 이상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
□ 공개요건 변경
ㅇ공개요건:2년 이상된 체납액이 7억원 이상인 체납자 |
< 수정이유 >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근거 신설(국세징수법 §7의4)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신 설> ※ 국세청 훈령에 근거 5,000만원 이상 국세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
□체납액 5,000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 의무화 |
< 수정이유 > 출국금지 요청 근거를 국세징수법에 마련
. 8. 조세범처벌법 등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정 부 안 |
수 정 안 |
□ 고소득 전문직 등 종사자가 30만원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ㅇ 해당 미발급액 상당액의 과태료를 부과 |
□ 과태료 부과액 수준을 조정
ㅇ 해당미발급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 |
< 수정이유 > 과태료 부과액 수준이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 불식
금품수수 및 공여(조세범처벌법 제16조)
정 부 안 |
수 정 안 |
□ 직무 관련 금품수수 세무공무원과그 공여자에게 해당 금품액의 2배 이상 5배내 금액을 징계부과금(세무공무원) 및 과태료(공여자)로부과
□ 다만, 공여자가 형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되,
ㅇ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도 형사처벌 받은 것으로 간주 |
□ 과태료 부과기준 수정
ㅇ 세무공무원 : 5배내 부과 ㅇ 금품제공자 : 2배이상 5배내 부과
< 좌 동 >
< 삭 제 > |
< 수정이유 >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 고려
압수수색 영장(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
정 부 안 |
수 정 안 |
□조세범칙사범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급
ㅇ 특별․광역시, 법원 소재 시군 → 압수수색한 때부터 48시간내 법원에서 영장 발급 받음
ㅇ 법원 없는 시․군 → 압수시부터 5일 이내 영장 발급받음 |
□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급요건 강화
ㅇ 지역구분, 법원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압수․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영장 획득 |
< 수정이유 >그간의 교통․통신 여건 변화를 반영해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9. 인지세법 및 관세법 |
(1) 인지세법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한도 인상(인지세법 §6)
현 행 (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인지세 비과세문서
ㅇ 2천만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 인지세 비과세 한도 인상
ㅇ 4천만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 수정이유 >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서민들의 인지세 부담 경감
(2) 관세법
설탕관세율 인하(관세법 별표)
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 설탕 기본관세율 : 40%
|
□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ㅇ 40% → 35% |
<개정이유> 물가 안정 및 소비자 후생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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