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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09년도 각 세법별 주요변경 내용 비교표

인터넷기장 2009. 12. 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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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사 결과

 

 

 

 

 

 

 

 

 

 

 

 

 

 

 

 

 

 

 

 

1. 소득세법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2년간 유보(소득법 §55)

현 행*

개 정 안

 

 

‘10년2단계 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

세율

‘09년

‘10년

1,200만원 이하

6%

6%

1,200~4,600만원

16%

15%

4,600~8,800만원

25%

24%

8,800만원 초과

35%

33%

최고세율 인하 2년 유보

과세표준

세율

‘09년

‘10년

‘12년

1,200만원 이하

6%

6%

(좌동)

1,200~4,600만원

16%

15%

4,600~8,800만원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33%

 

 

※ 2008년 기 세법개정 사항

 

<개정이유>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유보로 재정건전성 확보

 

고소득자 소득세 감면 축소 2년간 유보(소득법 §55)

정 부 안

수 정 안

 

 

고소득자 소득세 감면 축소

 

 

ㅇ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 세액공제 폐지

 

ㅇ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 축소(5%→1%)

 

* 총급여 8천만원~1억원 : 5% →3%

고소득자 소득세 감면 축소시기를 2년 유보

 

2012.1.1 시행

 

 

2012.1.1 시행

 

<수정이유>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에 따른 후속 조치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확대(소득영 §112)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금융기관으로부터의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국민주택규모 세입자

 

 

 

 

 

 

공제금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인간의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허용

 

공제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정부안) 대상과 동일

 

 

공제금액 : (좌 동)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거생활 안정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소득법 부칙 §16)

정 부 안

수 정 안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10%) 폐지

 

 

* 부동산 등 양도후 2월 이내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10% 세액공제

 

 

 

 

 

 

 

 

 

 

 

 

양도세 예정신고 의무화(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되,

다음의 경우1년간 한시적으로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부동산을’10.12.31까지 양도시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대해 적용

 

ㅇ 과표 4,600만원 이하자 : 전체 납부할 세액의5% 세액공제

 

ㅇ 과표 4,600만원 초과자 : 과표 4,600만원 부분에 해당하는 납부할 세액의 5% 세액공제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12.31 이전인 토지를 ‘10.12.31까지 양도시

 

<좌 동>

 

 

* 다만, 10.12.31까지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세 예정신고 무신고자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50% 경감하여 10% 적용

 

< 수정이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적용사례

 

 

 

 

◇ 양도세 과표가 3,000만원인 경우 예정신고세액공제금액

:[1,200만원 × 6% + (3,000만원 - 1,200만원) × 15%] × 5% = 171천원

 

◇ 양도세 과표가 6,000만원인 경우 예정신고세액공제금액

:[1,200만원 × 6% + (4,600만원 - 1,200만원) × 15%] × 5% = 291천원

 

* ’10년 양도세율 적용 : 과표 1,200만원 이하 6%,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2. 법인세법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 유보(법인법 §55)

현 행*

개 정 안

‘10년2단계 법인세율 인하

 

ㅇ 낮은세율 : 11% → 10%(‘10년)

높은세율 : 22% → 20%(‘10년)

과세표준

’09년

’10년

2억원 이하

11%

10%

2억원 초과

22%

20%

높은 법인세율 인하 2년 유보

 

ㅇ 낮은세율 : (좌 동)

높은세율 : 22% → 20%(‘12년)

과세표준

’09년

’10~‘11년

‘12년

2억원 이하

11%

10%

10%

2억원 초과

22%

22%

20%

 

 

※ 2008년 기 세법개정 사항

 

 

< 개정이유 > 대법인에 대한 감세유보로 재정건전성 확보

 

 

 

 

 

3. 조세특례제한법

 

지방투자분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간 일몰연장(조특법§26, 시행령§23)

정 부 안

수 정 안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폐지

 

공제방법(①+②)

당기분:당해연도투자금액 ×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3%

 

증가분:(당해연도 투자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10%

 

ㅇ 일몰 : 2009.12.31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공제방법 : 당해연도 지방 투자금액 × 7%

 

 

증가분 제도는 폐지

 

ㅇ 일몰 : 2010.12.31

 

 

 

 

< 수정이유 > 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일몰 연장 : 조특법 시행령 개정, 증가분 제도 폐지 : 조특법 개정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세제지원 조정(조특법§10)

정 부 안

수 정 안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설

 

*공제방법 : 당해연도 지출액 × 공제율

 

세액공제율

 

- 신성장동력산업 R&D

․대기업 : 20%, 중소기업 : 30%

 

- 원천기술 R&D

대기업 : 25%, 중소기업 : 35%

(좌 동)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분야의 세액공제율을 일치

 

- 대기업 : 20%, 중소기업 : 30%

 

 

 

< 수정이유 >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의 유사성 등을 감안

 

대법인(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유지(조특법§132)

정 부 안

수 정 안

법인의 최저한세제도 조정

 

중소기업 : (‘09) 8% → (’10) 7%

 

일반기업

- 과표기준금액 : 2→3구간으로 세분화

- 최저한세율

: 과표 1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해서는‘08년 수준으로 환원

 

 

 

 

 

 

* (현행) 11․14% → (개정) 13․15%

 

 

 

 

 

 

 

 

 

 

 

 

과세표준

기준금액

100억원

이하

100억원~

1천억원

1천억원

초과

최저한세율

(‘09→‘10)

11%→10%

11%→13%

14%→15%

 

 

ㅇ (좌 동)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현행유지

- (좌 동)

- 최저한세율

: 과표 1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해현행유지

 

과세표준

기준금액

100억원

이하

100억원~

1천억원

1천억원

초과

최저한세율

(‘09→‘10)

11%→10%

11%

(현행유지)

14%

(현행유지)

 

< 수정이유 > 법인세율 인하 유보에 따른 후속조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85의3, §121의17)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가.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현물출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 기업도시 개발사업구역내 토지를 기업도시개발사업 전담기업(SPC)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특례 :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신주 처분시까지 법인세 과세이연

 

 

 

대상 추가

 

-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내

토지를 신발전지역개발사업

전담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ㅇ (좌 동)

 

나.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ㅇ 감면세액

-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등

 

※ 사업시행자 : 3년간 50%, 2년간 25%

 

 

 

대상 추가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창업한 기업, 개발사업시행자

 

- 신발전지역 발전․투자촉진지구내창업한 기업, 개발사업시행자

 

ㅇ (좌 동)

 

 

 

< 개정이유 > 신발전지역(낙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정(조특법 §126의 2)

 

 

정 부 안

수 정 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축소

 

 

공제한도 : 연간 500만원 → 300만원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의 20%

 

공제율 : 2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축소 및 공제율 차등화

 

공제한도 : (좌 동)

 

 

최저사용금액 인상 : 총급여의 25%

 

직불․선불카드공제율 인상 : 25%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현행 20% 유지

 

 

 

 

< 수정이유 >

 

공제수준 축소 : 과표양성화 목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

직불․선불카드 공제율 인상 : 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 완화

 

교육비․의료비가 공제되는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조특법 §122의3)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성실사업자에 대해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성실사업자 요건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1배 초과

-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등

 

일몰기한 연장 : ‘12.12.31(3년)

성실사업자 소득공제 요건 완화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 (좌 동)

-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0배 초과

- (좌 동)

 

일몰기한 연장 : ‘10.12.31(1년)

 

※ 시행시기 : ‘09년 귀속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최근의 경기상황 등을 고려

개인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소득세법§34․52, 조특법 §73)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특례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년

 

 

* 특정연구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허용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불허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소득금액의 100%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허용

이월공제기간 연장: 2년

 

 

 

이월공제기간 연장: 1년

 

< 개정이유 > 개인의 고액 기부 활성화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을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 (조특법 §73조)

정 부 안

수 정 안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

 

 

* 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기부금 손금산입(일반 지정기부금은 5% 한도)

 

미소금융재단

개별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도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

 

 

ㅇ (좌 동)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수정이유 >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근로장려세제 자영사업자 확대 법제화(조특법 §100조의2 등)

현 행 (정부안 없음)

개 정 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확대적용 시기는 당초 계획상 ‘14년 소득분부터 적용 예정

지급대상 확대를 법령에 명확화

 

자영업자 포함

 

자영업자 확대적용은 당초 계획과 동일하게 ‘14년 소득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당초 계획을 법령에 명확화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 제고

 

비과세 생계형저축 및 조합등 예탁금 중복가입 허용(조특법 §88조의 2 등)

정 부 안

수 정 안

 

비과세 생계형저축 및 비과세 조합 등 예탁금 중복가입 배제

 

생계형저축 : 1인당 3천만원 한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대상

 

조합 등 예탁금 : 1인당 3천만원 한도,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준)조합원, 회원 대상

 

중복가입 허용(현행 유지)

 

 

< 수정이유 > 서민금융기관 및 서민․중산층 지원

 

 

녹색금융상품 세제혜택 수준 조정(조특법 §91조의13)

정 부 안

수 정 안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녹색펀드 : 불입액 10%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ㅇ 녹색예금, 녹색채권 : 이자소득 비과세

세제지원 수준을 조정

 

녹색펀드 :배당소득 비과세만 허용

 

※ 불입액의 10% 소득공제는 삭제

 

ㅇ 녹색예금, 녹색채권 : 이자소득 비과세

 

< 수정이유 > 녹색금융 상품간 과세형평 고려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조특법 §77, §133)

 

 

 

정 부 안

수 정 안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의 일몰 연장

 

 

 

일몰 : ’09.12.31 → ’12.12.31

 

감면율 : 현행과 동일

- 현금보상 : 20%

- 일반 보상채권 : 25%

- 만기보유 보상채권 : 30%

 

 

감면한도 : 현행과 동일

- 연간1억원

 

일몰 연장 감면 확대

 

 

ㅇ (좌 동)

 

만기보유 보상채권감면율 확대

- 3년만기 보유 : 40%

- 5년만기 보유 : 50%

 

* 현금보상과 일반보상채권에 대한

감면율은 현행과 동일

 

만기보유 보상채권감면한도 확대

- 연간 2억원(5년간 3억원)

 

※ 시행시기 : ’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수정이유 >토지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재유입 최소화(부동산시장 불안요인 제거)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법 §85의7)

정 부 안

수 정 안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일몰 연장

 

 

일몰 : ’09.12.31→’12.12.31

 

적용요건 : 현행과 동일

 

- 공장 수용후 3년이내 지방*소재 공장을 대체취득할 것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외의 지역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일 것

 

 

- 공익사업 조성지역 밖으로 이전할 것

 

일몰 연장 적용요건 완화

 

ㅇ (좌 동)

 

 

적용요건 완화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 부속토지에도 적용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토지를 취득하여 공익사업 조성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

※ 시행시기 : ’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수정이유 >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조특법 §85의10)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요건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과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가 매수하는 임야일 것

 

- 2년 이상 보유한 임야일 것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임야일 것

 

감면율 : 20% 세액감면

 

일몰 : ’12.12.31

 

※ 시행시기 : ’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산림보호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조특법 §108)

정 부 안

수 정 안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ㅇ 10/110 → 매년 1%씩 4년간 단계적으로 축소

‘10년

‘11년

‘12년

‘13년

9/109

8/108

7/107

6/106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축소시기 조정

 

9/109로 축소하되 시행시기를

1년 유예

‘10년

‘11년

‘12년

‘13년

10/110

9/109

 

< 수정이유 > 중고자동차 업계의 어려움 등을 감안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일몰연장(조세특례제한법 §111의2)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지원수준 : 연간 10만원 한도

 

적용기간 : ‘08.5.1.~’09.12.31.

 

 

 

 

 

적용기간 1년 연장(‘10.12.31.까지)

 

< 개정이유 >경차 보급 확대 및 환경개선 지원

 

 

 

 

4. 부가가치세법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별 시행(부가법 §16, §22)

정 부 안

수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사업자

 

법인사업자 (‘10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11년부터)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의무

 

ㅇ 교부의무사업자는 교부일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

 

□미전송 가산세

 

교부일 익월 10일 ~ 과세기간말 익월 10일전 전송시 : 0.5%

과세기간말 익월 10일 이후 : 1%

 

단계별 제도 시행

 

[1단계]선택적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되 교부시 인센티브 부여

(법 시행 후 1년간)

 

* 법인(‘10.1.1일~‘10.12.31일),

개인(‘11.1.1일~‘11.12.31일)

 

[2단계]교부를 의무화하되 낮은 가산세** 적용 (1단계 이후, 2년간)

 

* 법인(‘11.1.1일~‘12.12.31일),

개인(‘12.1.1일~‘13.12.31일)

 

** 교부일 익월 15일 ~ 과세기간말 익월 15일전 전송시 : 0.1%

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이후 : 0.3%

 

[3단계] 제도 본격 시행 (2단계 이후)

 

* 법인(‘13.1.1일~), 개인(‘14.1.1일~)

 

전송기한 연장

 

교부일 익월 10일 → 익월 15일

 

< 수정이유 >영세·중소 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 도입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부가규칙 신설)

정 부 안

수 정 안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은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매입에 대해 일정율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 개인사업자는 8/108,

법인사업자는 6/106의 공제율 적용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은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4/104 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사항

 

< 수정이유 >사업자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

 

 

 

 

5. 개별소비세법

 

에너지 다소비 품목 과세제도 신설(개소법 §1)

정 부 안

수 정 안

 

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TV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개별소비세 과세

 

 

세율 : 5%

 

 

과세범위(대통령령에서 규정) : 소비전력량이 높은 상위 20% 제품

 

과세기간 : 5년간(‘10.4.1~’14.12.31)

 

과세범위 및 과세기간 축소

 

 

 

 

(좌 동)

 

 

과세범위(대통령령에서 규정):소비전력량이 높은 상위 10% 제품

 

 

 

과세기간 : 3년간(‘10.4.1~’12.12.31)

 

< 수정이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제도 보완

 

천재지변 등으로 경기중단시 골프장 개별소비세율 인하 유보(개소법 §1)

 

정 부 안

수 정 안

 

호우․폭설 등으로 9홀 이내 경기가 중단된 경우

 

골프장 개별소비세율 인하 : 12,000원 → 6,000원

 

<삭 제>

 

< 수정이유 >골프장 세율경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6. 증권거래세법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규 과세(증권거래세법 §1, 2, 8 등)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및 세율

 

과세대상 :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기본세율 : 양도가액의 1,000분의 5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규과세

 

과세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과세표준 : 선물약정금액, 옵션거래금액

 

기본세율 : 0.01%

-’12.12.31까지 3년간은 ‘0’% 적용

 

탄력세율 :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기본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 적용 가능

 

< 개정이유 > 현물시장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파생상품 증권거래세과세 법안을 금년에 입법하되,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간 영의 세율 적용

 

 

7. 국세기본법 등

 

세무조사 법제화(국기법 §81의8 ∼ 국기법 §81의11)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중소사업자의 세무조사기간

한도 설정

 

대상 : 수입금액 100억 미만

 

조사기간(한도) : 20일 이내

 

* 예외:무자료거래 등으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등

 

기간연장제한: 1회당 20일이

 

* 1차 연장시 해당 관서장 승인,

2차 연장시 상급 관서장의 승인 필요

 

세무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ㅇ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세무조사범위 확대를 제

 

* 예외:여러 과세기간 또는 세목과 관련세금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시 장부․서류의 일시보관 제한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장부서류를 조사기간 종료시까지 일시보관 가능하며

 

- 납세자가 반환요구시 즉시 반

※ 시행시기 : 2010.4.1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

 

< 수정이유 > 세무조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국기법 §81의16)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

 

국세청 : 납세자보호관 설치

지방․세무서 : 납세자보호담당관 설치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직무수행의 독립성 보

 

 

< 수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국세 통계자료 제공확대(국기법 §85의6)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

 

제공사유:국회소관상임위가 의결로 세법 제․정안 심사에 필요한 통계자료 요구시

 

 

국세 통계자료 제공사유 추가

 

국회 소관상임위의 세법 제․개정안 심사, 세입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의정활동에 필요시 등

 

 

< 수정이유 > 국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세 통계자료 제출 의무 강화

납부기한연장 승인여부 미회신시 승인간주규정 신설(국기법 §6)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기한연장 제도

 

대상:세법상 신고․신청․청구․서류제출․통지․납부의 기한

 

연장사유 : 천재지변, 재해, 질병, 가족의 사망 사업상 손해 등

 

절차 : 납세자의 신청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승인여부 결

 

* 승인여부 미통지에 대한 별도정 없음

 

납부기한 10일전에 신청한 납부기연장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인여부를 미통지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 수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 확대(국기법 §8)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ㅇ공개요건:2년 이상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공개요건 변경

 

ㅇ공개요건:2년 이상된 체납액이 7억원 이상인 체납자

 

 

 

< 수정이유 >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근거 신설(국세징수법 §7의4)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 국세청 훈령에 근거 5,000만원 이상 국세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체납액 5,000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체납자대하여 출국금지 요청 의무화

< 수정이유 > 출국금지 요청 근거를 국세징수법에 마련

 

.

8. 조세범처벌법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정 부 안

수 정 안

 

고소득 전문직 등 종사자가 30만원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미발급액 상당액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부과액 수준조정

 

 

 

해당미발급액의 50% 상당액

과태료

 

< 수정이유 > 과태료 부과액 수준이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 불식

 

금품수수 및 공여(조세범처벌법 제16조)

정 부 안

수 정 안

 

직무 관련 금품수수 세무공무원과그 공여자에게 해당 금품액의 2배 이상 5배내 금액을 징계부과금(세무공무원)과태료(공여자)부과

 

□ 다만, 공여자가 형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되,

 

ㅇ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도 형사처벌 받은 것으로 간주

 

과태료 부과기준 수정

 

 

세무공무원 : 5배내 부과

금품제공자 : 2배이상 5배내 부과

 

< 좌 동 >

 

 

 

< 삭 제 >

 

< 수정이유 >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 고려

압수수색 영장(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

정 부 안

수 정 안

 

조세범칙사범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급

 

ㅇ 특별․광역시, 법원 소재 시군

압수수색한 때부터 48시간내 법원에서 영장 발급 받음

 

ㅇ 법원 없는 시․군

압수시부터 5일 이내 영장 발급받음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급요건 강화

 

지역구분, 법원 소재 여부관계없이압수․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영장 획득

 

< 수정이유 >그간의 교통․통신 여건 변화를 반영해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9. 인지세법 및 관세법

 

(1) 인지세법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한도 인상(인지세법 §6)

현 행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인지세 비과세문서

 

2천만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인지세 비과세 한도 인상

 

4천만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수정이유 >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서민들의 인지세 부담 경감

 

(2) 관세법

 

설탕관세율 인하(관세법 별표)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설탕 기본관세율 : 40%

 

 

 

□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ㅇ 40% → 35%

 

<개정이유> 물가 안정 및 소비자 후생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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