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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되었으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
(사실관계)
- 근로자가 A아파트(주택자금공제 받지 않음)를 매도하고 B아파트를 매수함.
- A아파트를 잔금을 2008.5.2. 수령하여 당일 B아파트의 잔금 지급 예정임.
(일시 2주택 보유)
(질의내용)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B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
회신】
상기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6, 2008.5.27.를 참고하기 바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6, 2008.5.27.〉
「소득세법」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되었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좀더좋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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