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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거래처 판매장려금 지급시 회계, 세무처리

인터넷기장 2010. 2. 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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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사는 여러판매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금액기준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는 매출액 직접차감하고 있으며, 3월말 판매장려금신고를 세무서에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업체에서 판매장려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처리하고 판매장려금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차)매출액(판매장려금) 100 / 대)미지급금 110
     부가세대급금 10

1. 지급수수료(판매장려수수료)로 보고 판매장려금 신고만 제외
2. 매출액차감처리하고 판매장려금신고는 하고,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음.

어떻게 처리할까요.

 

 

답변]

공급대가 확정후 추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매출차감처리하고 판매장려금 신고하며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확정된 공급대가에서 차감하는 경우의 판매장려금은 애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과-3477, 2008.10.07
사업자(B)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A)에게 소프트웨어의 매출 알선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용역 제공에 대한 기본 수수료 외에 당해 B의 매출 알선 및 설치용역의 규모별, 달성도 등에 따른 판매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 장려금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900, 2007.07.0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좀더많은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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