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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연구개발비세액공제,중소기업특별세액가면중복여부

인터넷기장 2010. 2. 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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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좀더많은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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