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내국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0년 3월 세무달력. (0) | 2010.02.26 |
---|---|
거래질서 문란 혐의 의약품․․의료기기 30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0) | 2010.02.26 |
간이영수증의 적격증빙 가능여부 및 금액한도[접대비포함] (0) | 2010.02.23 |
거래처 판매장려금 지급시 회계, 세무처리 (0) | 2010.02.16 |
2010년 세법개정 내용 중 중요내용 10선 [안세회계법인] (0) | 2010.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