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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질서 문란 혐의 의약품․․의료기기 30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인터넷기장 2010. 2. 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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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질서 문란 혐의 의약품․․의료기기 30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 향후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품목 ․ 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사 실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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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착수 배경

세금계산서의 올바른 수수는 세금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일 뿐만 아니라 세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도 근간을 이루고 있음

그런데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사업자간 거래에 있어서 실거래와 세금계산서 수수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나타나고 있음

- 즉 한편으로는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물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물품은 팔지도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위장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금년도의 중점세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에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임

이를 위해 그 동안 여러 품목에 대하여 거래질서 문란 정도를 정밀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 다른 품목에 비해 위장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2개 품목을 올해 첫 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제조․도매 등 30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10.2.25일 조사에 착수하였음

 

 

 

 

2

조 사 대 상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은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제약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의약품을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의약품 도매업자

의료기기, 치과재료 등 의료소모품, 온열기 등 의료보조기구를 유통시키면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 등이 있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임

3

조사범위 및 방법

이번 세무조사는 실물과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정밀 추적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정예 조사요원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사를 실시함

조사대상 사업자에 대하여는 ’07.1.1.~’09.12.31.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 적정 여부를 검증하되

-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관련 탈세조사를 위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포함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

또한, 부가가치율과 소득율을 조절할 목적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와 담합하여 회전거래(일명 “뺑뺑이 거래”) 등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혐의가 있는 거래처 대해서도 동시에 조사를 실시함

특히 이번 조사는 파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全) 유통과정에 대한 일괄 세무조사 방식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며,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규정에 따라전통지를 생략하고 착수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제1항 단서 :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전통지 생략

조사대상 사업자는 물론 거래처에 대해서도 거래흐름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금융거래 현지확인도 병행 실시하여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추적할 것임

조사결과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반 사항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엄정하게 범칙처리할 것임

4

향후 추진계획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해

지방청 유통 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유통과정이 문란한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정보수집 활동 강화하여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유통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 및 업체에 대해서는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주요 조사적출 사례

구 분

내 용

사례 1

의약품 도매법인이 제약회사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비자금을 조성

․ 동 비자금으로 병원․약국에 리베이트 지급

․ 부가가치세 등 10억원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

사례 2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제품을 도매상 및 소비자에게 무자료로 매출하고,

․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병․의원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거래처 포함 부가가치세 등 13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

사 례 1

의약품 도매법인이 병원 등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손금처리를 위해 제약사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 인적사항

○ 사업장 : 대전 ○ 업종 : 도매/의약품

○ 상 호 : □□□□ ○ 성명 : ○ ○ ○ (55세)

□주요 적출사항

○ □□□□는 의약품 도매법인으로

- 병원․약국 등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손금처리하기 위하여 제약회사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어음을 발행

- 어음 만기일 결제 후 제약회사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리베이트로 사용

4개년 동안 24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판매관리비․복리후생비 등으로 원가를 허위계상하여 세금탈루

□조치사항

부가가치세 등 10억원을 추징하고, 당해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

사 례 2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제품을 도매상 등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병․의원에 변칙 교부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 업종 : 제조/의료기기

○ 상 호 : □□□□ 성명 : ○ ○ ○ (53세)

□주요 적출사항

○ 당해법인은 의료기기 및 의료보조기구 제조법인으로

-의료기기(보조기구) 등 28억원세금계산서 없이 도매상 및 소비자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인 병․의원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도매상은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물품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신고누락

병․의원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통해 자산을 과대계상하여 세금 탈루

□조치사항

○거래처 포함 13억원을 추징하고, 당해 법인 등을 범칙처리

 

 

좀더많은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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