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법개정 내용 중 중요내용 10선
1.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35%로 유지함 : 개인별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33%로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2010, 2011 2년간 35%로 하고 2012년부터 인하함(낮은 구간은 인하)
2. 법인세 최고세율 현행대로 22%로 유지함 : 과표구간 2억원 초과액에 대해 20%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2010, 2011년 2년간 22%로 현행 유지하고, 2012년부터 인하함(2억까지는 10%로 인하)
3. 양도소득세의 2개월내 자진예정신고납부의 10% 세액공제를 폐지함 : 한시적으로 과세표준
4,600만원까지는 5%만 세액공제해주며, 무신고가산세를 50% 경감시킴.
4. 3주택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과세함(종전에는 월세만 과세)
5. 금융회사 등이 받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14%의 원천징수제도 부활(나중에 선납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세금부담 증가효과는 없음)
6. 외부감사대상법인의 법인세신고기한 1개월 연장하되 하루 0.03%의 이자를 부과함
7. 임시투자세액공제(당연도 지방투자액×7%)를 2010년까지 1년 더 연장
8. 중소기업의 가업증여 상속시 과점주주의 할증평가(10~15%) 적용 제외 연장(2010년까지 1년 더 연장)
9. 법정기부금인 경우도, 당연도 소득이 적어 한도초과된 금액이라도 1년내 이월공제허용
10.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계부,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도 자녀증여공제 3천만원 허용
11. 대기업과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 인상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
세무소득 : 100억 이하 : 10%, 100억~1천억원 : 11%, 1천억원 초과 14%
12. 공익사업관련 수용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함.
양도세 감면율 : 현금보상시 20% 감면, 채권보상 25%, 채권 3년 보유 40%, 5년만기 보유 50%
13.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단계별 시행
2010년 : 적용하면 혜택 부여, 2011, 2012년 : 미교부시 낮은 가산세
2013년부터 제도 본격 적용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시 가산세적용
교부일 : 다음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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