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세청은 '10.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 2천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다만, 이미 신고하였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 등은 안내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3월말 납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단위 : 명)
계 |
주택 |
농지 |
기타부동산 |
권리 |
42,495 |
20,535 |
11,109 |
9,077 |
1,774 |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1천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더라도 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1일 3/10,000
(연간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8년 자경 농지의 양도, 농지대토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 또한 휴대전화 문자 발송서비스(SM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강화할 예정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개별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개정세법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1월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납세자께서는 3.31.까지 꼭 예정신고 하시기 바람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타소득관련 필요경비와 사업소득원천징수 (0) | 2010.03.25 |
---|---|
상법상 이익배당의 한도 (0) | 2010.03.24 |
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등 발급의무 (0) | 2010.03.15 |
손해배상금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0) | 2010.03.12 |
세무조사 주요 전산분석 안내 항목 (0) | 2010.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