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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꼭 하세요!

인터넷기장 2010. 3. 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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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10.1월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달로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개정세법 처음으로 적용

이에 국세청은 '10.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 2천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발송하였음

다만, 이미 신고하였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 등은 안내대상에서 제외하였음

3월말 납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단위 : 명)

주택

농지

기타부동산

권리

42,495

20,535

11,109

9,077

1,774

작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올해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1천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더라도 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1일 3/10,000

    (연간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8년 자경 농지의 양도, 농지대토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 또한 휴대전화 문자 발송서비스(SM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강화할 예정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개별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개정세법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1월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납세자께서는 3.31.까지 꼭 예정신고 하시기 바람

 

좀더많은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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