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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기타소득관련 필요경비와 사업소득원천징수

인터넷기장 2010. 3. 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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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용역제공이 어느 정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 우발적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에 대하여 3%(주민세 0.3% 별도)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기타소득 중 일시적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실제소요된 필요경비가 8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좀더많은 자료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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