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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함(소득세과-1515, 2009.10.05)
본인은 2008년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발생한 상황에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당기중 결손금이 발생함.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등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교과세시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와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근거법령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소득세법」제4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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