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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대행문의 6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종합소득세확정신고예외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이자·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이 바..

소 득(개 인) 2009.05.07

별표】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제2009-1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04월28일 국세청장 좀더많은 세무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보험차익금(국..

소 득(개 인) 2009.04.29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고시[종합소득세]

제2009-1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04월28일 국세청장 다 음 ①직전연도의 수입..

소 득(개 인)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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