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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2008년의 종합소득계산방법

인터넷기장 2009. 4. 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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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소득세법 제80조, 시행령 제143조       [좀더많은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

 

장부나 증빙에 근거한 실제기장이 원칙이지만 기준경비율과 적격증빙 실제입증대응비용의 합계로 계산하거나,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는 예외를 인정(소득세법 제80조제3항)

소득계산·적용방법

 

다음의 ㉮·㉯·㉰는 개인사업자의 실제 회계기장소득이 아니고 추계방법이며, 추계하면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모두에게 20% 가산세가 추가됨. ㉱는 복식부기 등 실제 기장방법이므로 가산세가 없음.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① 해당연도 신규개업자

② 직전년도 수입(매출액)이 기준금액(1차산업 6천만원, 제조 등 3천6백만원, 서비스업은 2천4백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가. 농·수렵·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나·다 제외한 경우는 연간 6천만원 미만, 나. 제조업, 음식숙박, 전기·가스·수도, 건설,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자 등은 연간 3,600만원 미만,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은 2,400만원 미만)

사업소득에 대한 기준소득금액=총수입금액-(총수입×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소규모사업자의 연도별 기준비교 ◈

 

2004·2005년 귀속

2007·2007년 귀속

2008년 귀속부터

간편장부대상 기준금액

일반적 복식부기의무자

① 농업 등

연 9,000만원까지

연 7,200만원까지

연 6,000만원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② 제조업 등

연 6,000만원까지

연 4,800만원까지

연 3,600만원

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③ 서비스업

연 4,800만원까지

연 3,600만원까지

연 2,400만원

7,500만원 미만

7,500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의 비용과 실제 소요입증비용 적용대상자:상기 신규사업자·소규모사업자 아닌 모든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기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총수입×기준경비율)-실제 소요직접비용(=매입비용(원부자재·제품·상품 등이며, 고정자산 구입비용(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은 제외됨)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리스료·지급임차료·렌탈료 등)로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있는 금액+종업원급여·임금·퇴직급여(근로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등이 작성되어 세무서에 소득자료로 제출된 금액)

 

㉰ ㉯방법의 기준경비율+실제 입증비용 등 적용소득금액이 ㉮의 단순경비율 적용소득 금액보다 너무 큰 경우 [(2.1배(복식부기의무자는 2.6배)보다 크면⇒단순경비율 적용방법의 소득액×2.1배(복식부기의무자는 2.6배)를 소득계산 최대한도로 함)] 즉, 총수입금액×(1-기준경비율)-실제매입비용·총수입금액×(1-단순경비율)×배율(올해는 2.1배(복식부기의무자는 2.6배))인 경우(즉, ㉯방법에서 실제 소요입증비용이 너무 적어서 결국 기준경비율만 빼게 되면, 단순경비율만 뺀 경우에 비해 기준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보다 더 커지는 경우를 말함)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기준소득금액=총수입금액×(1-단순경비율)×국세청장이 정한 배율(2.1배(복식부기의무자는 2.6배))로 확정됨(㉯방법의 기준경비율, 입증비용방법의 소득이 배율방법보다 크므로 기준경비율방법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 실제 기장(복식부기 및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자:㉮·㉯·㉰의 추계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수입과 실제 기록한 지출·비용에 의거 실제 기장소득을 계산하면 당연히 가산세 20%가 없음.

간편장부적용자(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줌):당년도 신규개업자, 기준규모 이하 사업자(농업(①) 등은 3억원, 제조업(②) 등은 1.5억원, 서비스업(③) 등은 7,500만원 미만 자)를 말함.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적용대상자(소규모사업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가 해당됨.

 

※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 부여

-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 서비스업자(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기술사업, 감정평가사업 등)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자(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약사, 수의사(간호사, 장의사 등은 제외)

간평장부란 매출액·수입사항, 경비지출사항, 고정자산 증감사항 등을 기재한 장부이면 됨.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자의 산출세액에 가산세 20%를 추가함:㉮와 ㉯·㉰방법으로 계산한 기준소득금액에 각종 소득공제와 다단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세액에 20%의 가산세(무기장가산세)를 추가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 등 모두가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면 가산세는 20%이다. 그러나 신규개업자나 직전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자는 ㉮·㉯·㉰ 방법으로 세액계산해도 가산세 20%가 없음.

 

당년도 신규개업자, 작년 매출액 4,800만원 미달 계속사업자 및 3.3% 원천징수되는 연말정산 자유직업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기준까지만 해당)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계산해도 가산세 20% 없음(소득세법 제81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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