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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개인사업자의 기부금공제 한도 계산

인터넷기장 2009. 3. 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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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기부금공제 한도계산

 

기부금공제 : 법정기부금 전액+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기부금+한도 내의 지정기부금

가. 법정기부금: 전액 소득공제합니다.

나.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초과금액)을 전액 소득공제합니다.

다.「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른 기부금[( 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5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합니다.

라. 한도 내의 지정기부금: [( 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른 기부금)

      ×1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합니다

 

 

 기부금의 종류 및 공제대상

기부금 종류

공     제     대     상

1. 전액공제기부금

(법34 ②)

(조특법 73①)

(조특법76)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 구호금품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일정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⑥ 일정한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⑦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 일정한 비영리교육재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내 외국교육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⑨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⑪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특례기부금

   (조특법73)

①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②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정부출연연구기관(조특령 16조① 2의 2호의 연구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결식아동 결식해소 사업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88조의4 ⑫)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4. 지정기부금

     (영80)

(법인세법 영36)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① 각호의 기부금(영80① 1호)

1 호

- 가 ∼바

- 사 :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 아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등(법인세법 규칙18 ①)

 ·  비영리법인·단체에 지출 기부금(1호~38호, 40호~57호)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단체(구법 경과 규정)

2호

- 가 ∼ 나

- 다 ⇒ 「법인세법 규칙」18 ②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3호

-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

-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한 회비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영80① 2호)

③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회비(영80① 3호)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영80① 4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부금민간대상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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